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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알림
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│신청대상·조건·신청방법 총정리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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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│신청대상·조건·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정책알림 2025. 6. 15. 22:36

 

 

  1. 에너지바우처란?
  2. 신청대상 및 조건
  3. 신청방법
  4. 신청처 안내 (온라인·오프라인)
  5. Q&A

 

전기요금·난방비 부담이 너무 크나요? 에너지바우처 신청만으로 금전적 걱정부터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, 신청대상·조건, 그리고 신청처까지 하나씩 안내해드립니다.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!

 

 

 

📌 “에너지바우처로 냉·난방비 걱정, 지금 바로 해결하세요!”

1. 에너지바우처란?
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, 지역난방 등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 제도입니다 :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, 동절기에는 자동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 

 

2. 신청대상 및 조건

  •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 
  • 세대원 특성 조건: 세대 내에 아래 중 최소 하나 해당해야 합니다:
    • 노인(만 65세 이상)
    • 영유아(만 7세 이하)
    • 장애인·임산부·중증·희귀난치질환자·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 
  • 자동신청 대상: 전년도 지원받았고, 정보 변동 없으면 자동 갱신됩니다. 단, 이사나 세대원 변동 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 

3. 신청방법

  1.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(본인·대리인 가능)
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서비스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신청 
  3.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동의 받은 후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
4. 신청처 안내

  • 오프라인: 주소지 소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5. Q&A

Q1. 자동신청인데 확인해야 하나요?
A1. 이사·세대원 변동 없으면 자동갱신되며, 변화 있을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{index=8}.
Q2.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?
A2. 심사 완료 후 하절기(7.1~9.30)는 요금차감, 동절기(10.1~5.25)는 자동차감 또는 카드결제로 사용 가능합니다 
Q3. 안 쓰면 남은 돈은요?
A3. 사용기간 내 남은 잔액은 다음 사용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으며, 남으면 소멸됩니다 
✅ "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냉·난방비 부담 내려놓으세요!"
항목 내용
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+ 세대원 특성 조건
신청기간 2025.6.9 ~ 12.31 
신청방법 방문 / 온라인 / 직권신청
사용방식 하절기:전기요금 차감
동절기:자동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
🎯 “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올 여름·겨울, 전기·난방비 부담은 이제 퇴출!”